[조세] 법인 세무조사 변화하는 세법에 능통한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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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20본문
피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은 것이 세무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정기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인수합병이나 가업승계 등 법인 지배 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면 비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세 리스크 관리를 꾸준히 해오지 않았다면 이 과정에서 섣부르게 대응할 시 여러 불이익을 볼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법인 세무조사를 비롯해서 세무조사가 시작이 되면 과소 납부한 세금에 더해서 가산세까지 추징, 부과가 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고의적인 조세탈루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가 더해질 경우 조세 형사사건으로 심화,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상 법인 세무조사의 당사자가 된 법인은 여러 고민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조사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소명하는데 집중하고 변화를 거듭하는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정교한 방어논리를 구축하시기를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노련한 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을 서두르면 조사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과세처분에 대해서 불복하여 조세 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지를 결정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인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이유와 그 대응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의 개념과
대상 선정 및 진행 과정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되는 일이 잦습니다. 해당 산업부 문의 경기 불황이나 관련 법령의 개정, 근로자의 안전사고나 환율 및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대표적인데요. 오늘의 주제인 법인 세무조사 역시 이처럼 급작스럽게 찾아온 부정적 외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 기업의 경영자로서는 큰 부담입니다. 조사에 협조하는 것 자체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적절한 자금 운용을 하였다거나 관련 자료를 제대로 남겨두지 않은 경우라면 조사 결과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국세청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세무조사에 도입하면서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증여나 대표자의 법인자금 오용을 색출해 내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업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지를 예측하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조세에 능통한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조세 리스크를 꾸준히 관리해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세무조사는 이름 그대로 세무공무원이 해당 기업의 장부, 서류, 증거물품을 조사하여 국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기업이 신고한 내용에 오기, 탈루가 있을 때 이를 확인하는 세무당국의 조사 절차로 심문, 질문이 동반될 수 있죠. 이 조사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일반 세무조사와 조세 범칙조사입니다.
일반 세무조사는 일반조사와 특별 조사로 나누어지며 일반조사는 정기적으로 그 대상을 선정하여 특정된 납세자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경정/결정을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신고된 내용의 적정 여부나 과세요건이 성립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한편, 특별 조사는 세금포탈의 방법이나 규모를 고려했을 때 기존의 조사로는 실효성 있는 제재를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계획을 짜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회계장부와 관련 물품의 조사를 넘어 거래처 관계와 회사의 금융 계좌 추적까지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이 동반됩니다.
조세 범칙조사는 조세범의 처벌을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수색영장을 받아야 하는 강제조사인데요. 일반 세무조사와의 차이점이라면 탈세 혐의가 명백히 존재할 때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통상적으로 법인은 5년 주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예고 후에 이루어지기에 다른 세무조사보다는 대비의 부담이 적은데요.
자료를 수합하여 제출하는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시기와 방법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수입 금액 1억 원 이하의 법인사업자는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기 조사와 달리 비정기 세무조사는 예고 없이 대상자를 선정하기에 기업에 공포로 다가오는데요. 비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사유는 다섯 가지로 제한됩니다.
ⓐ 납세협력 의무의 불이행 ⓑ 거래 내용이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혐의 ⓒ 구체적인 탈세 제보의 존재 ⓓ 신고 내용에 탈루, 오류 혐의가 있다는 명백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 세무공무원에게 납세자가 직무 관련성 있는 금품제공, 금품제공 알선을 한 경우입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 법인에 제기된 특정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자료 제출의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이 사전 고지 없이 조사가 진행되어 시간적 압박도 상당할 것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대비 방안은?
세무조사 대상이 된 기업은 매출 누락 여부, 자금 흐름 파악을 통한 실제 금액의 확정, 장부에 계상된 내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기업 운영에 법적 문제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확실하게 해명을 하지 않으면 높은 추징세액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무와 조세 관련 법령에 지식을 갖춘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 진행해야 할 텐데 적극적인 대응을 했음에도 세무조사 결과가 좋지 않고, 이에 불복하고 싶다면 구제수단을 활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먼저 사전 불복청구 수단으로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가 있는데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납세자가 받아본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납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같은 사후 불복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정리하자면 법인 세무조사는 그 유형에 따라서 조사의 목적 및 방식에 차이가 있기에 대응 전략 역시 각기 달라야 합니다. 조사와 검사의 단계에서는 과세 및 고발을 피하는 것이 가능한지 기르고 피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어도 행정심판/행정소송, 형사소송의 단계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다각도로 살펴야 한다는 것인데 실무상 세무공무원은 재량권이 매우 크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대응 및 형사 변론까지 가능한, 내부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와 숙련도를 가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형사처분을 위해서는 엄격한 유죄의 증명이 요구되고 증명의 책임이 검사에게 있기에 법인 세무조사의 당사자가 된 입장에서는 가급적 초기 단계부터 방어적 태세를 취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끝마치며
법인은 성실하게 세무 신고를 하고 기한을 지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가산세를 납부한 이력이 많거나 연체, 미납의 이력이 있다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회계자료를 꼼꼼하게 남기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 빈번하게 문제 되는 부분은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인데요. 회계 처리를 위한 임시적 계정이기에 결산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정리해두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명의신탁을 통해 발생한 차명 주식이 있다면 (이전 상법상 허용되었던) 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커지므로 이에 대한 처리도 필요할 것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예방적 차원에서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부분이므로 세무법에 능통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회계법인과의 One Firm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더올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로펌과 함께 미래의 위험에 맞설 대비책을 세워두시길 재차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더올은 고도의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조세 사건에 관한 여러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을 운영하면서 마주할 수 있는 국세청의 정기,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부터 법인의 특성에 특화된 조세 리스크를 파악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건화가 되기 이전부터 세무 진단까지 원스톱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