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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일반] 업무상배임대응 유형별 효과적인 대응방법 살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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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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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철강제품 판매 회사에서 2,300여 회에 걸친 회사 명의 법인카드 사용으로 총 2억 원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결제하고(업무상 배임),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회삿돈 20여억 원을 송금(특경법상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2년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A는 피해액 중 대부분을 변제하여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어졌고 일부는 회사의 비품을 구입하는 등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창원지방법원에서는 '피해액 전부를 변제한다고 하여도 회사가 입은 경제적인 손실이 모두 회복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횡령 및 배임의 문제는 이처럼 수십억 원가량의 사건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과 같은 상대적으로 소액의 사건이라고 하여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순간의 금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거나 오랜 관행적인 행위로 인해서 또는 타의에 의해서도 연루될 수 있는 재산범죄, 그중에서도 업무상배임대응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배임의 내용과 처벌은?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에 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반하여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를 통해 이익을 얻고 사무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 성립합니다(형법 355).

 

 

성립요건에서 규정하는 업무의 범위는 법이나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상, 사실상, 혹은 묵시적으로 인정된 반복적 사무 일체를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법령과 계약에 의한 것뿐 아니라 관례에 따랐거나 사실상의 것이라고 하여도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하였다면 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15182 판결 등).

 

 

또한 성립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 업무 위탁자의 손해라는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기에 이 사이 인과 관계의 상당이 부존재한다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면 최장 10년의 유기징역형이나 최대 3천만 원 벌금의 내려지는데요. 더불어 배임죄를 비롯한 재산범죄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더욱 가중됩니다. 이득액 5~50억 원 구간은 3년 이상의 징역, 그 이상의 이득을 취했다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을 만큼 처벌이 강력합니다.

 

 

또한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도 존재하므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데요. 다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므로 민법이 정한 친족 사이에서 이루어진 업무상 배임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상배임대응,

주요 쟁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임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보호 가치가 있는' 위탁의 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탁 관계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와 보호 가치의 존부를 판단하는 것은 곧 소송의 결과를 좌우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법원은 최근 판례 변경을 통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명의신탁 관계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 관계는 '보호 가치 있는 위탁 관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을 신탁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쳐도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고의성 충족에 대한 내용도 검토하여야 할 텐데 여기서 고의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이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신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가 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합니다(대법원 2003716 판결 참고). 그러나 이 '고의성'은 개인 내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증명은 필연적으로 간접 사실에 의해서만 가능한데요.

 

 

법원에서는 판례를 통해 내심의 기준을 판단함에 있어 '경험칙에 기반한 분석력, 관찰력을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또한 본인(가해자와 위탁 관계를 형성한 회사 등)을 위한 의사가 부수적인 것에 그치고 가해 의사가 주된 동기라면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대법원 881523판결).

 

 


이처럼 자신의 행위 동기가 가해 의사 아닌 본인을 위한 것이었음을 규명할 객관적 자료를 수집, 제출하여 고의 없음을 주장하는 업무상배임대응 소송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끝마치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요건을 갖췄는지 업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그 행동이 고의성을 갖췄는지 그리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는지를 해석하고 이에 대해 반박하는 것은 법조인이라고 하여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해박한 법리 지식을 갖추었는지만 따질 것이 아니라 관련 성공사례를 다수 갖추는 등 역량을 갖췄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업무상 배임은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 기밀 유출과 같은 다른 형법상 죄와 함께 공소 제기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소와 병렬적으로 제기되는 일이 잦기에 이러한 사안을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이 설계되어야 하는데요.

 

 

특히 업무상배임대응으로 혐의를 벗었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폭넓은 사건 경험을 보유하고 최신 판례의 경향을 꿰뚫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 재차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이 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직원과 같은 직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관행상 용인되었던 행동으로도 연루될 수 있는 것이 업무상배임죄이니 실제 피해금이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성립 여부를 갖췄는지 등을 법률사무소 더올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로펌에게 자문을 구하여 가장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더올형사법, 기업 자문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성과 실력을 인정받아 현재 '신한금융그룹, 이지스자산운영, 신영증권' 등 여러 기업에 유효적절한 법률자문을 이어가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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