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일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응방법은?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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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27본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및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아울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본 법률에 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 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공정거래 위반과 관련된 갈등이 주로 특정한 소비재를 다루는 대기업들 간의 담합 문제로 귀결이 되었지만 현재는 관련된 분쟁 양상이 다양해지고 제재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와 기업들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장과 상품들의 변화에 맞춰 공정한 거래 관행을 유지하고자 공정거래법 역시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고 있고 공정위 조사를 거부할 경우 행정적 제재는 물론 징역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적인 제재 역시 가해지고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의 절차 대응방법, 그리고 관련 법적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크게 ⓐ불공정 거래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 ⓒ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외에도 일정한 형태의 기업결합, 순환출자, 공정거래법상 규제 회피를 위한 탈법 행위들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불공정거래행위는 그 이름 그대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거래를 거절을 하거나 차별 취급, 배제하는 행위 그리고 경쟁사의 고객을 빼앗기 위해서 강제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는데 이에 대해서 공정위는 시정 행위를 명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매출액의 4% 이내 또는 10억 내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는 다른 사업자와 공모를 해서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의 일체를 말하는데 생산에 필수적인 시설이나 설비의 도입을 의도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그 예시입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인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이러한 행위가 위법임이 인정되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그러한 행위의 중지 및 시정명령 등의 시정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매출액의 20% 내,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40억 내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이를 행하도록 한 이에게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3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을 내릴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한 시정 조치 등에 응하지 않는다면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최대 2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징역형 및 벌금형은 법인과 대표자, 사용인이 함께 처벌이 되는 양벌규정이기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후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자신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다면 그 피해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손해배상의 책임 역시 지게 되는데 자진 신고를 하였거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내역이 있다면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 1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게 되니 법률대리인 도움을 초기 단계부터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공정위에서 제한하는 10가지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중 상품 용역의 대금 지급 조건 및 거래 조건을 결정한 사건에 있어 4개의 패스트푸드 사업자들이 리필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협의를 하였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 2003-20호).
이처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제기되면 해당 사업자는 자신에게 과실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증명책임이 부여되는데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손해액의 산정, 증명에 대한 근거자료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행위 역시 부당한 남용이 인정될 시 공정위에서는 해당 기업에 대해 시정 조치를 명하고 위반 행위에 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는 영업 이익의 6%를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조사 절차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영업에 대한 제재와 경제적인 제한은 물론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형사처분까지 엄중한 규제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 살펴보았는데요. 정의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는 국가의 의무 중 하나이기에 변화되는 공정거래법 법령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한 절차와 내용에 대한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이어지면 심의 후 현장조사를 위한 소정의 준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사의 대상이 되는 부서 등을 정확하게 특정하고 조사의 전체적인 틀을 구성하는 작업인 것인데 현장조사를 계획하는 과정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정보를 조사대상인 기업에게 명하에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후 기업에 조사 공무원이 파견이 되어 현장조사를 이어가는데 조사의 목적과 방법, 기간이 명시가 된 공문을 지참하니 현재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문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게 조사에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공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제출 의무가 있는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의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문의 목적 사항이 되는 범위 이외의 내용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구별과 그에 맞는 시기적절한 대응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공정거래 법률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재차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끝마치며
공정거래법 제83조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시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대처나 방어권의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법률 자문을 미리 받는 것으로 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이겠죠.
자료 제출의 명령과 진술 조사, 감정 의뢰 등의 방법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 관련 사건 경험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 법률사무소 더올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렵지 않게 난관을 타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더올은 공정거래 개정법에 맞춘 현재 기업의 거래 관행이나 업무 운용 상태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를 검토하는 것으로 사건화가 되기 이전 단계부터 자문을 통한 해결책을 제공하며 공정거래조정원 조정, 공정위 조사 대응, 검찰 고발에 이르기까지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공정거래 이슈에 있어 고객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법률사무소 더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말고 하단의 대표번호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