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더올

Law Firm News

로펌소식

업무소식

[프랜차이즈·공정거래] 가맹사업법위반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되었을 때 대응 방안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27

본문

흔히 프랜차이즈라고 불리는 가맹사업은 회사의 규모를 빠르게 확장시킬 수 있는 방식 중 하나인데요가맹 계약이라는 명칭으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맹사업 구조로 계속적 거래가 이어졌다면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인정되어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가맹사업법위반 행위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제공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 여러 유형이 존재하는데요계약 특성상 본사가 가맹점에 비해서 협상력과 규모 면에서 보다 우위에 있다 보니 법률은 가맹점 사업자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본사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가맹사업법 제6)'인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맹사업법위반으로 시정 조치과징금 부과벌칙에 따른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제재가 이어질 수 있으니 가맹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희망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내용을 명확하게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가맹사업법위반어떤 입장인지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야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정된 것이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인데요.

 

 

공정거래와 연관된 법률은 변화를 거듭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개정이 자주 이뤄지기에 사업자라면 자신의 계약이 개정된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으로 꾸준히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부터 개정된 가맹사업법위반 사업자에 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시행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본사가 광고판촉 행사 비용에 관한 분담을 가맹점주에게 요구할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별도로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판촉 행사는 70%, 광고의 경우 50% 이상의 점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이를 어길 경우에는 매출액의 최대 2%에 달하는 과징금을 공정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맹사업법위반에 대해서 공정위에서 부과하는 과징금의 경우 ⓐ 법률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 관련 가맹점 사업자 수ⓒ 부당이득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가맹본사의 규모를 고려하여 내려지기에 본사의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게다가 공정위 조사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별도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분류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가맹사업법의 각각의 규정들을 위반할 경우 사안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는 행정적인 제재와 법인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의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현재 공정위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갈등을 마주한 시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는지를 법률대리인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투명한 정보 공개는 필수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자라면 필연적으로 수없이 많은 공정거래 이슈를 직면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이어졌다는 것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가맹점주 일방의 주장만으로 인용이 된다기보다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구비되었는지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2000두 3801판결'을 통해서 거래 당사자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와 각 사업능력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거래하는 서비스나 물건 등의 특징이 무엇인지와 부당함을 다투는 행위가 어떠한 목적으로 행해졌는지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으니 최신의 판례들을 사건을 대입하는 것으로 대응 전략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한편가맹사업법위반 사례들 중에서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인해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제공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점포 현황이나 매출액에 관련된 정보가 제대로 제공이 되지 않을 시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이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기반으로 내린 결정으로 극심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정보공개서를 변경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지만 허위·과장이 된 정보를 제공한 상황에서는 무거운 형사처분 역시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데 최대 5년의 유기징역형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의 부과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형량이 가볍지 않음을 실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맹본사에 대한 공정위 조사,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리하자면 가맹사업법위반 행위는 행정상의 제재뿐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사업법위반으로 신고가 접수가 되거나 자체 인지를 거쳐 본사에 출입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요. 법률에 따라 본사에 출입하여 공정위 조사 공무원은 임직원에게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진술을 청취일시 보관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조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행위가 이어져선 안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고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은닉 및 폐기를 할 경우에는 벌금 1억 5,000만 원이 내려지거나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조문에 대해서 오인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을 수도 있고 문서의 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공정위 현장조사에 있어서는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은 막대한 과태료나 과징금의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향후 정보공개서에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을 위반한 것으로 처분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에 장기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데 여러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어 현장조사 대상과 관련된 자료를 구비하고 법률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현장조사의 대상이 되었다며 가맹사업법을 비롯해 공정거래 이슈에 해박한 지식을 보유한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적절한 대응을 이어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더올은 프랜차이즈 계약 분야에 있어 전문적이고 압도적인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각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맹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공정위 조사를 앞두고 있어 대응 및 소송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더올의 손을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