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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조세형사변호사 조세포탈 성립요건 및 처벌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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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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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률에서는 조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위법하게 경감을 시키는 행위를 이어갈 시 탈세로 분류,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수단과 기간, 규모에 따라 상이하지만 통상 탈세가 이어진 금액의 절반 정도에 이르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탈세를 넘어 조세의 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시키는 반사회성, 불법성이 인정되는 '조세포탈'의 경우에는 조세 형사사건으로 분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활용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를 받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개인이나 기업의 세금 체납 및 조세포탈의 행위가 발견되면 국세청에서는 명단을 공개하거나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조사를 통해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이나 이중장부를 작성해 온 정황이 확인되는 등 법률 위반 시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세 형사사건의 경우 세법은 물론 행정법, 민법 등 다양한 법령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처리될 수 있는 사건이기에 조세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한 번 연루가 되면 복잡다단한 과정, 치밀한 변론을 준비하여야 구제받을 수 있는 조세 형사사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벌의 수위는?

조세범 처벌법은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에서 규정하는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뜻하는데요.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 포탈 또는 조세의 환급, 조세의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포탈세액 2배 이상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며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으며 포탈세액의 5배 이하에서 2배 이상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 될 수 있습니다.

 

 

사기 등 부정행위에는 대표적으로 이중장부 등 거짓 기장, 거짓 문서 작성, 수취 또는 거짓 증빙의 경우, 장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의 경우,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이나 은폐한 경우,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나 비치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조작한 경우가 존재하는데요(조세범 처벌법 제3).

 

 

이처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에 그치는 단순 탈세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조세포탈의 구분은 포탈된 조세 규모와 포탈을 하게 된 경위, 즉 부정한 행위가 존재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조세포탈죄 성립요건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는 구체적으로 조세의 징수와 부과를 불가하게 하거나 이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일컫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적극적인 행위가 이어지지 않았고 세법상의 신고를 단순하게 누락하였거나 납부하지 않는 것은 조세포탈 범칙행위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조세포탈의 범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의 수반과 기수의 시기가 경과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니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저촉되는지, 처벌 최소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대응을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조세형사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조세형사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세범죄의 행위 태양은 협의의 포탈(조세의 일부나 전부를 납부하지 않은 것 중 부정공제와 부정환급을 제외한 나머지), 부정공제, 부정한 환급 등으로 나뉘는데 신분범에 속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납세 의무자라면 누구나 조세포탈의 주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세·형사 사건의 경우 기타 경제 범죄들에 비해서 일반인들이 느끼는 거리감이 큰 편에 속하는데 국세청 조사의 단계에서부터 비밀이 보장되고 밀행성 역시 높은 것이 그 이유입니다.

 

 

또한 세법이나 관련 법령에 대한 고도의 법리적인 해석이 요구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구비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는데 다른 형사사건들에 비해서 대법원 판례가 적은 편에 속해 조세형사변호사를 통해 자신에게 조세포탈 혐의에 있어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수반되지 않음을 소명하는데 집중하여야 억울한 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다수의 조세 형사사건들이 조세범칙조사 등 세무조사의 단계에서 심화가 되고 이미 추징이 가능한 과세자료를 확보된 경우가 많은 만큼 이러한 자료에 대한 반박이나 해명을 할 수 있는지, 치밀한 변론이 준비되어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서는 다양한 포탈 유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혐의에 연루되는 일이 가장 잦은데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에 근간을 두는 필수 증빙의 일종으로 실물거래가 동반되었는지의 증명 여하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고 허위로 발급을 해준 측은 물론 수급받은 사업자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공급자의 이름이나 등록번호 혹은 명칭, 공급가액이나 부가가치세액 등 필요적인 기재 사항에 대해서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 허위세금계산서로 간주하는데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법정 처벌형의 1/2까지도 가중된 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형사처분뿐 아니라 국세청에서 세금 체납자 및 조세포탈범 등의 명단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기업에게 회복하기 힘든 이미지 실추를 가져다줄 수 있는데요.

 

 

공개되는 조세포탈범 명단에서는 법인명과 대표자의 이름은 물론 포탈된 세액과 세목, 형량이 상세하게 기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가 적용된 것이라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이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데, 기준에 부합한다면 혐의에 연루된 초기 시점부터 조세형사변호사와 같이 형사법과 세법이 모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의 감경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관련한 공소시효는 7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가중처벌 요건 충족 시 10) 법정신고기한이 도과한 이후 2년 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 신고를 하면 형의 감경을 받아볼 수 있으니 이 역시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마치며

오늘 다룬 내용과 같이 고의성 없이 허위 신고를 하였거나 세법상의 신고만을 누락한 경우에는 조세포탈죄의 성립요건에서 명시를 하는 부정행위로 보는 것이 어렵고 처벌 역시 내려지지 않으나 세법은 복잡다단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 개정을 거듭하고 있기에 관련하여 경험이 없거나 적은 개인이 이를 증명하는 데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세 형사사건의 경우 사안에 따라 처벌의 수위 및 올바른 대응 방향성이 천차만별로 다른데 특히 기업의 경우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임직원이나 대표가 오랜 관행상 이어져 온 행위로 인해 혹은 타 업무로 인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이에 연루되는 일이 잦습니다.

 

 

그러나 기준에 부합한다면 처벌 자체를 면하기 어렵기에 조세불복, 조세형사, 경정청구 등 세금과 관련된 특화된 전문성을 갖춘 조세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조사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결정문의 분석이나 사안별 중요 쟁점에 대해 정확하게 짚은 후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더올조세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국세청 세무조사부터 경·검찰의 수사 및 형사재판 대응까지 완벽에 가까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계법인과의 One Firm 체계 구축으로 법인의 특성에 특화된 조세 리스크 관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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