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조세범칙행위 고발된 상황에서 탈루 혐의를 벗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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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3본문
세금 내는 것을 반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도 제도를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상당 부분 절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 세금을 감액하는 것을 우리는 절세라고 부릅니다.
반면 탈세는 절세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절세와 달리 제도권 밖에 있는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세금을 덜 내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절세냐 탈세냐 구분이 어려운 영역이 있기는 합니다만, 조세범처벌법은 비교적 명확하게 조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탈세행위를 한다면 형사 고소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서 금지하는 각종 탈세행위들을 ‘조세범칙행위’라고 하는데요. 조세범칙행위를 하게 된다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고발도 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조세범칙행위란 무엇이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떠한 절차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범칙행위란 무엇인가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세범칙 행위란 조세의 부과 혹은 징수, 납부에 관한 일체의 범죄행위를 의미합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여러 가지 조세범칙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문제 되는 것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용역이나 재화 등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더욱 무서운 것은 실형과 위 벌금형이 병과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정수표단속법 등 몇 가지 특수한 경우들을 제외하면 형벌이 병과 되는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조세범칙 행위 중에서도 엄중히 다루어지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이외에도 조세범처벌법은 조세범칙 행위로 면세유를 부정하게 유통하는 경우나 가짜석유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허가받지 않은 주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장부를 소각하거나 파기하는 등 손괴하는 행위, 탈세나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으로 차명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세범칙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 행위를 의미하며 그 양태는 대체로 포탈범과 조세위해범으로 나눌 수 있고 조세범은 또한 포탈범, 확장적 조세범 및 원천징수불이행 조세위해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조세범칙 행위가 인지가 되면 조세범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와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세무조사가 세금을 추징하기 위한 철저히 행정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칙 행위가 인지되었을 때 형사처벌을 부과할 것을 이미 생각해두고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조사는 과세기간 총 10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세무조사가 5년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한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된다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바, 이 역시도 일반적인 가산세가 세액의 10 ~ 20%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한편, 조세범칙조사에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납세자가 임의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후자는 말 그대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영장을 제시한 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입니다.
조사 전 통고를 해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잘 대비해두지 않으셨다면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조세 리스크에 대해 주기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통고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세금 납부에 문제가 생겼다면 행정적인 측면과 형사적인 측면 두 가지에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 행위가 포착된다면 형사고발 이전에 먼저 행정상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고발까지 가기에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경우라면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받는 정도로 문제가 끝날 수 있는데 이를 통고처분이라고 합니다.
통고처분은 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통고된 내용을 이행하게 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추가적인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통고처분에 의하여 벌금이나 추징금 등에 해당하는 돈을 이미 납부하셨다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는 형사상 면소 판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다시 처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고처분이 있은 후에 이를 거부하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고처분을 한 행정청은 고발을 진행할 수 있기에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조세 사건에 대한 특화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셔야 합니다.
끝마치며
오늘 다룬 내용과 같이 조세범칙조사를 받고 있다면 이미 세무당국에서는 조세범칙 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고 관련된 자료와 증거들을 수집해놓았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특히 조사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조세범칙 행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일단 조세범칙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면 그 자체로 보통 고의까지 증명이 되는 것이며 여기서 법률의 무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업계 관행이었다느니, 거래처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어쩔 수 없었고 범죄인 줄 몰랐다느니 등 변명을 해도 이는 오히려 고의를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조세범칙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받을 예정이시라면 혹은 세법상 의문이 가는 점이 있다면 조세 변호사의 도움을 미리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인 만큼, 체계적인 전략 수립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더올은 조세범칙행위와 관련 케이스별 대책 방안에 관한 차별화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최선의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의뢰인의 사건 해결에 집중시키고 있으니 조세범칙 행위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