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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핵심적인 내용만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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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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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사전적인 권리 구제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와 사후적인 권리구제 절차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조세 관청의 과실이나 부지로 인하여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당연히 불복 의사를 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조세 불복인데 이는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세금에 관한 정당한 환급신청을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받지 못한 상황 그리고 경정청구를 거부를 당한 시점과 감면 신청을 했으나 감면으로 이어지지 못한 상황 등 과세관청에서 필요한 처분을 행하지 않거나 부당한 처분을 내렸을 때 납세자가 권리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조세 불복의 방법 중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의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에 관련된 각종 특례와 예외 조항들이 신설이 됨에 따라 법리를 해석하고 조세 불복을 하는 것에 있어 점점 더 특화된 전문성이 요구가 되고 있다는 점 미리 강조 드립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그 의미와 취지는?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란 세무조사 등을 거친 후 고지처분을 하기에 앞서 상대방에게 예상되는 과세액 및 그 내용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세무서/지방 국세청에 적부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기존에는 세금을 내지 않은 국민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체납처분을 하는 등으로 제재를 가하였습니다만, 압류-공매-충당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체납처분은 일단 당사자에게 행해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체납처분이 부당하더라도 행정소송의 유형 중 하나인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많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게 되어 양쪽 모두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은 제81조의 15에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부당한 사후 체납처분으로부터 국민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민으로 하여금 과세전 적부 심사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조세당국은 과세 과정에서 오류를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조세당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납세액을 자체적으로 확정하게 되면 상대방 국민에게 세액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 통지에 근거하여 당사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통지를 받은 후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등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세 법률에 관한 행정기관 유권해석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을 상대로도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청구를 받은 행정청 또한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3항에 따르면, 조세범처벌법의 위반을 이유로 한 통고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통고처분의 상대방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세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심사를 청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조세당국은 조세에 관한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그에 따른 처분이 일단 적법하다면 이를 두고 다투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판 청구서에서는 세액을 산정한 방식이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법의 일반 원리에 비추어 위법하다는 식의 논거 구성이 필요합니다.

 

 

일단 위법한 세액 산정이 발견되었다면 어떠한 근거에서 그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계산 방법에 어떠한 착오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밝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법의 사유가 다양하다면 이를 쟁점별로 나누어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위법사항을 지적하였다면, 심사청구인이 생각하기에 적법하고 올바른 산출 세액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출 과정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적법한 세액까지 도출할 경우 조세당국의 입장에서 보다 설득력 있는 청구서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사 청구서에는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를 적어야 하는 바, 해당 사항을 잘 모르겠다고 하여 적지 않는다면 필수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보정이 되지 않는다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끝마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 자체는 사실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득력 있는 심사 청구서를 작성하는 데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납부를 명하는 세액이 너무 과중하다는 취지의 심사청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조세당국의 행정처분에 조세 법제에 비추어 어떠한 위법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는다면 사전적 구제 절차의 효용을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조세 분야에 다양한 경험과 정통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근거자료를 구비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좋은데요. 적법한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은 조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게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조세 분야를 다뤄보지 않은 변호사들에게도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더올회계법인과의 One Firm 체계 구축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한 차별화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세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들이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긴 글을 마치겠습니다.